2021.11.02 발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고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설비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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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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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설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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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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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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