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사장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내표지판과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장 필수 시설 설치 의무화
특정 공사를 할 때 방음시설뿐만 아니라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 제5항 제1호
변경 전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변경 후
방음시설, 공사장 안내표지판, 소음측정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공사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