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배달 및 택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정부가 현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점검 및 보고 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나 소화물 배송 사업자에게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서류와 물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보고 및 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화물을 수거하고, 포장하며, 보관하거나 분류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예요. 택배나 드론, 로봇을 이용한 배송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