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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