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지역에 따른 복지 혜택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맞춤형 복지 기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 지역별 규모와 생활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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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별 도시규모와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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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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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자의 가구 유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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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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