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미작성이나 대금 결제 지연 같은 불공정 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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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 2.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등 불공정 거래 실태 3. 그 밖에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공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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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거래행위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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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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