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관리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 관리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습지를 단순히 보전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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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변경 전
국가 및 시·도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변경 후
국가 및 시·도는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책무를 진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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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물다양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양한 종으로 존재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유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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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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