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혈액 공급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혈액 공급 차량의 혜택 추가
현재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차량에는 군작전용, 구급 및 구호, 소방활동 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혈액 공급 차량'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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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이 통행료 감면 대상이에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대상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하여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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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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