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콘텐츠 제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제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게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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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목록에 제13호가 없었음
변경 후
문화콘텐츠의 제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제13호)에 추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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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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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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