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요양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병원 보험 가입 의무화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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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3(보험가입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병원 내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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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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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병원이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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