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조합이 아닌 영업자에게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조합원 대상 지도 확대
현재는 조합에 가입한 회원들만 관리하기 쉽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해 비조합원 영업자들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조합원에게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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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 등(이하 “자율지도”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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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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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지도
조합이나 단체가 회원 또는 관련 영업자의 시설 개선과 경영을 돕기 위해 스스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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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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