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기부한 금액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의 손금산입 근거 마련
기업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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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변경 전
기존에는 울산과학기술원 등 특정 과학기술원들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울산과학기술원에 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추가하여 기부금 인정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 처음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다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관련 기부금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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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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