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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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근로조건 및 노동자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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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인권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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