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조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정보의 자동 통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이 발생했을 때, 조사기관이나 권익위가 해당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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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0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기관등이 보상금 지급신청이 가능한 처분이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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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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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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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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