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나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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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변경 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을 배상 책임 범위에 추가하고, 해당 사고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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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인한 배상 책임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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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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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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