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 명시
지방공기업의 정관에 노동이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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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정관)
변경 전
기존에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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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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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규칙을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약속과 같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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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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