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전기안전관리 대행 서비스의 공정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표준대행수수료 도입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서비스의 질과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공정한 수수료 기준(표준대행수수료)을 정해서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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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7항
변경 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함.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대행수수료를 정해 공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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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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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비용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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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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