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추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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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변경 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3.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제5조를 위반한 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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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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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같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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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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