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시스템 확대
기존의 '전자의무기록'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고도 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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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변경 전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정의하고 통지 의무를 규정함
변경 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한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한 '진료정보등 침해사고'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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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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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생성하고 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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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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