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발의 ·
인터넷뱅킹과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 시스템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금융개발보안 개념 도입
결제중계시스템이나 전자지급수단 같은 금융 거래 수단을 만들거나 바꿀 때, 보안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자금융개발보안'으로 정의하고 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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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자금융개발보안'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제23호에 '전자금융개발보안'을 신설하여 결제중계시스템, 접근매체 등 거래 수단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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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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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거래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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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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