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고 고용 촉진 정책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시 차별 금지 사유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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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변경 전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등(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현행과 같음…) 혼인ㆍ임신, 병력(병력) 또는 장애 유무ㆍ장애 정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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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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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 등
채용 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들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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