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 시설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 때, 장애학생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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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기존에는 기반시설 확충이나 교재·기자재 확보 시 장애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편의 제공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7조제5항이 신설되어, 시설 확충이나 용품 확보 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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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처럼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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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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