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평등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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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7(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 증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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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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