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금 혜택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의 형평성 확보
현재는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투자나 임금으로 쓸 때 인정받는 기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를 동일하게 2년으로 늘려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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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2제5항
변경 전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변경 후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현행과 같음…)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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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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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환류소득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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