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주체 대상 중과세 제외
현재는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높은 세율(중과세)이 적용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유사하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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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공공주택사업자 등'만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이들도 중과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다시 계산)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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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예: 투기 억제)을 위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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