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치매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 관리 자원의 확보 방안을 추가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치매관리 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 포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치매 관련 사업과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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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치매관리 전달체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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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종합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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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관리 전달체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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