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 권한과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권 명문화
고위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보호관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차량 내부로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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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를 방문할 수 있었으나, 내부 출입이나 확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의무 위반이나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보호관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차량 내부에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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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거지 출입 관련 규정이나 정보 제공 확대에 관한 내용은 법 시행 전부터 이미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다만, 지시에 따르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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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자료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보존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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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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