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보고 의무화
사업주가 매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현황, 회의 개최 횟수, 주요 심의·의결 내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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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6항이 신설되어 사업주가 매 분기별로 위원의 약력과 구성, 회의 개최 여부와 횟수, 심의·의결 내용, 공지 여부 및 이행현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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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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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사 양측이 함께 참여하여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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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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