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학교와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결해 주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조달시스템
학교 등 수요기관과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