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이 대여금 등을 회수할 때 법원의 지급명령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 추심 절차 간소화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로 얻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등의 채권을 회수할 때, 법원의 지급명령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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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지급명령 신청 시 공시송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 기관 목록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해당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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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독촉사건은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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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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