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감염병 관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추천 위원 참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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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위원장이 공무원, 의료인, 전문지식 소유자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 시,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요. 이때 국회 내 정당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추천 방식을 정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돼요. 이미 기존 방식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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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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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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