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급 사업에서 하청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전용 계좌와 예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금비용의 분리 지급 및 용도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에서,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해요. 수급인은 이렇게 받은 임금비용을 오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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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도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도급 규모가 큰 경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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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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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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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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