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금전용계좌 도입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돈을 줄 때, 근로자 임금으로 쓸 돈을 다른 비용과 섞이지 않게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해요. 이때 수급사업자는 이를 위해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임금대금 구분 지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구분하여 임금전용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한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