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정보 등록과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특허기술 정보 관리 강화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특허기술의 내용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기술이 민간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 국가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기술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함.
변경 후
공공연구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다음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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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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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이전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넘겨서 실제 제품으로 만들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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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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