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특보 시 조업 제한 근거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상특보 시 조업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미 바다로 나간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출항 등의 제한)
변경 전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와 관련된 제24조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특보
바다나 육상의 날씨 상태를 분석하여 위험이 예상될 때 발표하는 기상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