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판매할 때도 안전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추가
현재는 직접 판매하는 사람만 시약의 위험성을 알릴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해 판매될 때도 동일하게 안전 정보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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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시약 판매자 등의 고지의무)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가 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및 해당 시약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하는 자가 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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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인터넷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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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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