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발의 ·
기후변화나 재난 상황에서도 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영구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식물종자 영구보존을 위한 기반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나 홍수, 혹은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식물이 멸종하지 않도록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영구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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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5(식물종자의 영구저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국내외 식물종자의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저장시설(영음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종자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리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종자 영구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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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물유전자원
식물이 가진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원을 말해요. 미래의 신약이나 먹거리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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