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발의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활용 범위 제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에 활용할 때,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등 원칙)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으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의무 등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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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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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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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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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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