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사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투자 유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여,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사모펀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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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18제3항
변경 전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을 법에 따라 배당소득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
변경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이자 외국법인인 경우, 배분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계산 방식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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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동적동업자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본을 출자하여 수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투자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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