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맡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금 운용의 다양성 확보
현재 지방공사는 안전성을 위해 국채나 금융회사 예치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맡기는 방식도 추가하여 자금 운용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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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국채나 지방채를 사거나,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법으로만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방식에 더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는 방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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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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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유금
지방공사가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투자 사업비 등을 포함해,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기본 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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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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