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권한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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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진단서 등)
변경 전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여 의료인이 진찰한 경우에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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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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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협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의료인과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하며 진료를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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