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치인이나 후보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정치활동 경비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지원 비용의 성격 명확화
정치인이나 후보자가 관련 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데 쓰는 돈을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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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원칙)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 비용이 정치활동 경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및 그 밖에 법률적 지원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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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활동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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