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하도급 거래 분쟁 시 피해를 입은 업체가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에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현재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발주자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겼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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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 및 해당 분쟁조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발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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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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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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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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