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회사가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다시 내지 않아도 되도록, 건강보험료 계산용 보수 신고를 국세청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같은 소득자료를 두 번 내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지금 회사는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원들의 근로소득 자료를 내고, 3월 10일까지 같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도 다시 내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신고가 불필요한 절차이고 회사에 부담을 준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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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2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보수총액 신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직장가입자에게 준 보수 총액(1~12월)과 근무 기간 등 보수월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해요. 제70조제3항 후단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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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연말정산이나 신고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따로 정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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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회사 같은 사업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등에서 일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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