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도의 영토 주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독도의 날 지정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해서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념행사를 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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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독도의 날 제정과 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독도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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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적 지배
어떤 지역이나 자원을 실제로 점유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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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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