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시정조치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조치 기간 확인 후 대여 제한
현재는 자동차 결함이 공개되면 즉시 신규 대여가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경우부터만 신규 대여를 제한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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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3항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되고, 시정조치 기간이 확정된 경우부터 신규 대여를 제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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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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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나 수입자가 이를 고치거나 교환, 환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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