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입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채무보증 인정
발의 의원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울 때, 현지 규정상 모기업의 채무보증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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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국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해당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상채권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상채권 처분 손실에 대한 특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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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뒤,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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