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실적이 줄어든 중소·중견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낼 수 있는(납부 유예) 기준을 기존 매출액 대비 30%에서 20%로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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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중견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가 수출산업을 위한 원유를 수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가 새롭게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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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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