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사가 재난 대응이나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가 채널(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 목적의 부가채널 허용
지상파 방송사가 재난 시 긴급 대응이나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 채널 외에 추가적인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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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부가채널 운용의 승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상파 방송사가 부가채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 대응,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에 따른 '부가채널'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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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상파 방송의 부가채널 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과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이미 부가채널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승인 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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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기존에 허가받은 채널 외에 재난 대응이나 교육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로 운영하는 채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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