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발의 ·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형의 종신형 대체
현재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없애고,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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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신형"의 정의를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범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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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형 실효성 상실에 따른 대응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여러 국제 협약에 가입하여 외국인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 명분과 실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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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고 내보내지 않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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